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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튼튼한복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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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떻게하는게 나을까 문의요

아버지가 아파트 매매가 6억 8천정도 하는거 가지고 계신데 전세3억8천 정도 놓고 아파트 전세놓은 금액을 가져다가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명의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최소금액으로내거나 안내고 명의 가져올 방법이 있을까요?양도 소득세 내게되면 얼마나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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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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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 대비 70% 이상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6.8억의 70%인 4.76억을 지급하되, 이미 보증금이 3.8억이 있으니 차액을 지급하셔서 매매로 취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으로 아버지가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이후에 주택임차계약에 대한 명의를

    아버지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명의 주택임차보증금3.8억원을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시점에서 아버지가 주택임차보증금 3.8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보아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2024.01.01.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주택임차보증금 3.8억원을

    증여받으려는 경우 자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소급하여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함)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말씀하신 사항은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하는 Case 같습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가 있는 경우 1억 원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