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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실무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화로도 무도실무관이라는 것이 방영됐는데요, 이 법무부 산하에 무도실무관제도가 정말 있는것인지요? 있다면 하는 역할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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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도실무관 제도는 실제로 존재하며 법무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도실무관의 주요 역할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출입제한구역 등에 대한 순찰 활동을 보조합니다. 또한 상시 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며 경보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합니다.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대상자의 검거를 보조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등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부 소속 무기계약 공무직 신분인 무도실무관은 2013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재범 방지를 위해 유단자 30명을 선발하면서 생겨난 직업 입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자 검거를 지원하거나, 구인 대상자 호송 등 보호관찰 업무도 보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도실무관은 실제 있는 제도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자 검거를 지원하거나, 구인 대상자 호송 등 보호관찰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호관찰소의 공무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데, 보호관찰 대상의 감독이나 긴급상황 시 검거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