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이자,관리비 청구방법?
현재 보증보험 접수중에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설정했고, 짐은 다빼고 비밀번호는 안알려준 상태입니다.
보증보험 통해서 보증금 수령까지 한달이상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대출이자랑 관리비(실제로는 살고있지않지만 발생한)는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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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관리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이자와 관리비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때 이자율과 관리비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임대인이 이자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에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포함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는 보증금 반환과 함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