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정당계약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아파트 분양 당첨된 경우 분양 회사와 당첨자가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를 '정당계약'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쓰이는 '정당계약'의 정확한 의미 및 한자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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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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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는 없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마치 요즘 반전세라는 말도 안되는 말과 같죠.
정당계약은 정당계약일에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계약일은 최초 청약당첨자들이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날을 말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단계약은 청약에서 당첨되고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당계약은 사전적 의미가 없는 현장용어일뿐 일반적인 사전에 올라오는 표준화된 단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당첨자들이 정해진 날짜에 계약하는 날입니다 이날 계약을 안하시는분들이 생기면 차순위예비당첨자에게 기회를 주는겁니다 바르고 옳다에 정당계약입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에 보면 정당계약이라는 말을 간간히 보실수 있습니다. 정당계약이란 단어는 사전적의미가 없는 현장용어 입니다.
그렇다보니 분양에 관심이 있는사람이 아닌분들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정당계약일이란 최초 청약 당첨자들이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기한을 뜻 합니다. 예를들어 분양일정에서 계약일이 바로 정당계약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