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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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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계산 부탁드려요

엊그제 신규 분양 아파트에 특례보금자리론+월세세입자를 받아 잔금치렀습니다.

분양가+옵션비 총 5억이고

이 중 3억 3천이 특례보금자리론(금리4.2퍼)입니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이 매달 118만원 가량입니다.(이자만 계산하면 월 114만정도)

제소득은 연봉 4500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상환일때 1년치 소득공제 시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계산부탁드리고, 과세표준 4600이면 비율이 다르던데 연봉 4600을 넘기면 상환액에 큰 이득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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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기 15년이상 일 경우, 연간 1,500만원 이상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자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매월 118만원 이자를 상환할 경우, 연간 이자상환액은 약 1,368만원이며 이는 모두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액은 1,368만원 x 16.5%(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율이 개정되어 5,000만원 이하는 16.5%(지방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