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계산 부탁드려요
엊그제 신규 분양 아파트에 특례보금자리론+월세세입자를 받아 잔금치렀습니다.
분양가+옵션비 총 5억이고
이 중 3억 3천이 특례보금자리론(금리4.2퍼)입니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이 매달 118만원 가량입니다.(이자만 계산하면 월 114만정도)
제소득은 연봉 4500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상환일때 1년치 소득공제 시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액이 어느정도 될까요??
계산부탁드리고, 과세표준 4600이면 비율이 다르던데 연봉 4600을 넘기면 상환액에 큰 이득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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