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가 되기위해서위해서 결격사유는 없나요

2021. 04. 19. 15:46

안녕하세요 벌금형을 받은것이 있는데

다음직업군으로 세무사를 생각하고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 벌금받은것이 생각나여

이걸 계속 준비해도되는지 싶어 젤문 남깁니다

결격사유가되나요 ?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결격사유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q-net.or.kr/crf003.do?id=crf00301&gSite=L&gId=22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2021. 04. 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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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을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6.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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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시험의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벌금형이 10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http://www.q-net.or.kr/crf003.do?id=crf00301&gSite=L&gId=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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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격사유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건 공단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결격사유를 첨부하여 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이)가 될 수 없음.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세무사법 제4조)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1. 04. 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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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격사유자(세무사법 제4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따라서 단순벌금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응시가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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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세무사 시험 응시 및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세무사법 제4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따라서 어떤 사유로 벌금형을 받으셨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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