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예금·적금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고 나서 은행이 망하면 고객돈은 찾을 수 있나요?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에 기존에 거래하는 상상인저축은행에서 적금 가입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최대 6% 이자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저축은행에서 대출은 받았지만 불안정한 생각 때문에 저금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를 받는 저축은행은 어디가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 또한 예금시 예금자보호법에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은 모두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는 은행, 저축은행까지 보험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제2금융권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고 나서 은행이 부도시 고객 돈을 찾을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저축은행 역시 예금자 보호가 되고 있고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모든 저축은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2금융권입니다 1금융권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이상 나누어 담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사례들이 있었고 골치 아파지기 때문인데요 보장을 한다고 해도 절차라던가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그러니 현재 5천만원 한도 보장은 되죠 올해 1억원으로 보장한도는 상향될 예정이구요 하지만 일단 저축은행이 정말 파산한다면 예금자보호 한도로 보장은 받지만 바로바로 출금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성 문제 생각하면 저축은행 예적금은 안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제2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기금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예금자보호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을 보호대상 금융권역으로 하여,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낮은 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