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세금 계산시 포괄형으로만 가능한가요
상가 임대료 세금 계산시 포괄형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직장인이라 제 연봉하고 같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세금내는게 1월인가 5월인가에 하던거 같던데
내년 1월에 신청하는건지 해서요 지인통해했었는데 매년부탁드리기 그래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라면 1월에 신고합ㄴ디ㅏ.
2.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사업자는 간이는 매년 1월, 일반은 매년 1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며, 종소세는 5월에 합니다. 부가세신고를 한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끝나면 5월달에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료를 받는 자영업자라면 매년 5월중 임대소득과, 매년 2월 중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분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지므로 납부액은 늘어날 것 입니다. 참고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1년에 2회 이행하여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형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상가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선택불가능하여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가임대는 매년 혹은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5일, 7월 25일마다(혹은 매년 1월 25일마다) 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