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상감자에 대해 질문사항 있습니다.
1. 건설업체 법인이 결손금 때문이 아닌 면허 반납을 하면서 자본금 무상감자를 하였습니다. 결손금이 없을 경우도 무상감자가 가능한가요?
2. 법인 대표자(주주 지분 50%임)가 투자한 자본금(무상감자한부분)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지고 갔을때 회계처리와 세금신고가 있을까요?
3. 자본금 무상감자 하였을때 분개를 차) 자본금 / 대) 감자차익
이렇게만 분개처리 하면 될까요??
(결손금이 없음 이익잉여금 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결손보전 목적이 아닌 무상감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법상 절차(특별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2. 회계처리는 자본금 xx / 감자차익 xx 입니다. (미처결손금 보전 안하는 경우)
3. 무상감자는 대가 없이 주식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기존주주는 무상감자차익에 대해 현금을 빼갈 권리가 없어 불가합니다. 별도 유상감자를 하든(주주에게 배당소득세 있을 수 있음, 불균등 유/무상감자의 경우 이득을 본 주주에게 증여세가 있을 수 있음), 감액배당을 하든(상법상 요건 충족 필요_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합계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주주총의 결의로 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가능_세법 개정으로 인해 26년부터배당소득세 있을 수 있음) 등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인 없이 가져가면 가지급금이 되고 관련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불이익을 받습니다
담당 세무사에게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