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자본금 무상감자시 질문입니다.
건설업체 법인이 자본금 무상감자를 하였는데 법인 대표자(주주 지분 50%임)가 투자한 자본금(무상감자한부분)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무상감자일때 가능한가요?? 가지고 갔을때 회계처리와 세금신고가 있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제가 이해한바가 맞다면 무상감자를 통해서는 자본금을 법인대표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무상감자는 말그대로 무상으로 자본을 감소시키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상감자는 결손금을 보전하기위해 이루어집니다.
지분을 보유한 법인 대표가 자금을 가지고 가기위해서는 배당 혹은 유상감자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