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엉뚱한두루미2025
etf중 과세유형에 보유기간과세는뭔가요?
국내 배당 etf보고있는데 과세유형 상세에서 보유기간과세라는것이있던데 이건정확하게무슨뜻인건가요?기간에따른세금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ETF의 보유기관과세는 투자자가 상품을 보유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명칭 때문에 보유한 일수나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제도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세 유형은 당신이 주식을 '매수한 날' 부터 '매도한 날' 까지 사이에 발생한 총 이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금은 당신이 올린 실제 매매차익과 펀드의 과세 대상 이익을 뜻하는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더 적은 금액을 택해 부과합니다. 최종 결정된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하여 15.4%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배당 ETF를 매도하여 100만 원의 이익을 보았더라도 과표기준과 상승분이 80만 원이라면 8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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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보유기간과세라는 것은
국내 상장 ETF 등을 매도하면, 실제로 얻은 매매차익과 보유 기간 동안의
과교피준가 상승분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퍼센트가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유기간과세는 보유 기간의 길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제도가 아니라, ETF를 보유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부과 방식입니다. ETF를 매도할 때 '실제 매매차익'과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기준가 증가분'을 비교해 둘 중 더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거둡니다. 둘 중 작은 값을 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손실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투자하려는 상품이 국내 주식형 배당 ETF라면,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라 사고파는 시세차익에 대한 보유기간과세 세금은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으며, 매달 받는 분배금(배당금)에 대해서만 15.4%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유기간과세는 보유했던 날짜나 기간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매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TF를 매도할 때 실제로 번 돈인 매매차익과 보유 기간 동안 상승한 과표기준가 중 더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 방식 입니다.
1일을 보유하거나 10년을 보유하거나 세율은 동일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ETF를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국내주식형 패시브 ETF를 제외)
내가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이 를 비교하여
둘 중 더 작은 금액에 15.4% 세금부과.
안녕하세요. 엉뚱한두루미님.
보유기간과세는 오래 보유할수록 세율이 높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ETF를 매수한 날부터 매도하거나 분배금을 받는 날까지 발생한 과세 대상 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주식형을 제외한 해외지수형·채권형·원자재형 ETF 등은 매도할 때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중 과표기준가격 상승분 가운데 작은 금액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1만원에 매수해 1만1천원에 매도했고, 과표기준가격은 600원 올랐다면 1천원이 아니라 600원에만 15.4%가 과세됩니다. 실제 손실이 났거나 과표기준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매도세금은 없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에만 투자하는 일반적인 국내 배당 ETF는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이고, 분배금을 받을 때만 보통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커버드콜이나 파생상품·해외자산을 함께 활용하는 상품은 매도 시 보유기간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의 투자대상과 과표기준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유기간과세는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제도가 아니라, 보유 중 발생한 과세 대상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