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내년 초 전망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청초한당나귀247
청초한당나귀247

가솔린차량 자동차세가 구매 후 일정기간 지나면 떨어지나요?

팰리세이드 가솔린차량을 보고있습니다

배기량이 3.8로 자동차세가 거의 100만원 정도 된다고하는데 몇년지나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세한내용은 잘 모르던데


혹시 배기량3.8가솔린차량의 1년차부터 10년차까지 대략적인 자동차세금액을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에 2회 부과하는 데, 자동차세는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가 조금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 계산한

      1기분 및 2기분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연간 세액으로 합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 자동차세액 = 정상세액 / 2 - (정상세액 /2 x 5%) x (차령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