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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겸직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행법에는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명문의 금지 규정이 혹시 존재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그러면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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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