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무총리의 겸직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십니까? 현행법에는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명문의 금지 규정이 혹시 존재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그러면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