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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물총새189

밝은물총새189

보상휴가중에 휴일이 있으면 휴가가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랑 식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6회 근무 하고 있고 빨간날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휴가를 가고 싶으면 주 7회 근무하면 휴일날 일한걸 보상휴가로 줄테니 그걸 모아서 가라고 하셨는데요.

2주~한달정도 휴가를 모아서 여행 갈려고 하는데 그러면 휴가중에 휴일이 2~4회 들어 있을텐데 이러면 휴가가 2~4회 더 생기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나 보상휴가 등 휴가일수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보상휴가는 다른 휴가와 마찬가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 있다면, 해당 일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