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업체에서 원격으로 반납처리 해줬는데 주차 과태료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렌트카 업체 '그린카'에서 전기차량 렌트 후 당일 반납을 하던 도중에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22%로 미달(반납 기준 25%)되어서 본인이 직접 모바일 어플 상으로 '반납하기' 버튼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 지점 근처에 렌트카 업체가 지정한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 지 등을 묻기 위해 고객센터에 1차 연락을 하였고, 답변을 들은 뒤 충전소를 찾아서 이동하였으나 연결 커넥터가 맞지 않아 반납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곳을 다시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반납연장을 하였던 시간이 초과되었고 반납처리에 대한 통보나 안내 없이 차량이 원격으로 반납처리(본인이 직접 반납할 수 없었고 고객센터에서 원격 반납처리) 되었습니다. 당시 차량의 위치는 반납지점과 같은 마트 주차장이였지만 차량 반납 지점에서 1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였습니다.
이에 차량 충전카드 등 소지품 회수를 위해 차량 문을 열어달라고 고객센터에 2차로 연락을 하였고, 제대로 처리된건지 확인을 위해 반납처리가 완료 된건지도 같이 물어봤습니다. 업체 고객센터에서는 정상적으로 반납처리가 되었다는 답변을 해주었고 통화 종료 후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전기차 충전소 주차)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위 상황의 차량 반납 시 주차위치에 대한 과태료의 책임 소재가 100% 본인에게만 있는지 문의드립다.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렌트카 이용 약관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렌트카 업체는 차량 대여 시 대여 장소와 반납 장소를 지정하며, 반납 시에는 해당 장소에 주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반납 시간 내에 반납을 하지 못했고, 원격으로 반납 처리가 된 후에도 차량이 반납 장소에서 1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자님이 충전소를 찾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될 수 있지만, 반납 시간 내에 반납을 하지 못한 것은 질문자님의 책임입니다.
원격으로 반납 처리가 된 후에도 질문자님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책임 소재는 렌트카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렌트카 업체는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일부 감면해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