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위 약관에 따라 자동차 경주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경우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로 보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경주장 자체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며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감독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이 되나 경주를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 큰 경기의 경우 별도로 보험 가입을 받아주나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보험 가입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