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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시 1억 증여 자금사용 증빙부분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혼인 시 비과세 혜택을 활용해 1억 원을 증여해 주실 계획인데

이 자금이 반드시 혼인 관련 용도(예 전세자금 혼수 등)로만 사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용도에 제한이 있다면

향후 개원 예정인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혼인 관련 용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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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금액의 사용용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도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