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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유익한팔빙수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 신고중인데요
기존에 소액을 여러번 신고했는데
증여재산가액에 입력하고
증여재산가산액은 0으로 했었는데요
기존 증여가 1천만원 안 넘어서요
혹시 기존에 신고를 잘못했을까요?
천만원 안 넘으면 안 적는거라고 생각헸어요
혹시 10년이내 합산불러오기해야되면
기존 신고들 처음신고빼고 삭제요청해야되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러 사전 증여재산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존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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