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 증여세 셀프 신고(홈택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 신고중인데요

기존에 소액을 여러번 신고했는데

증여재산가액에 입력하고

증여재산가산액은 0으로 했었는데요

기존 증여가 1천만원 안 넘어서요

혹시 기존에 신고를 잘못했을까요?

천만원 안 넘으면 안 적는거라고 생각헸어요

혹시 10년이내 합산불러오기해야되면

기존 신고들 처음신고빼고 삭제요청해야되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러 사전 증여재산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존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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