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양가족(어머니) 동거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제작년 9월 아버님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시어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살기 많이 힘들어 하시어 본집으로 들어가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형제 자매 없음)

어머니 집과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왕복 4시간이 넘습니다.

이에 부양가족과 동거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어머니 질병은 따로 없고 정신과 몇번 다니신 기록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가족의 부양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직 등 조치가 어려운 사정도 필요하며 이를 사업주측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