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수입 신고 1건당 약 30,000원에서 35,000원(VAT 별도)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수입 물품의 종류, 수량, 난이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MS를 통한 수입의 경우, 우체국에서 통관 절차를 대행하며, 관세가 부과된 우편물에 대해 4,000원의 통관절차대행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관절차는 간이신고이기에 일반신고보다 간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특송화물을 운송할때도 EMS와 유사하게 몇천원 정도 수준에서 통관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