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수입과 ems 수입은 어떤것이 다른가요?
사업자 통관을 하려는데 일반수입할때 관세사 수수료랑 ems 수입할때 수수료가 다른거 같더라구요. 어떤게 차이점이고 보통 얼마나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EMS 통관은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수입신고로 구분됩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간이통관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미화 150달러 초과 1000달러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특송은 2000천 달러 이하입니다.
일반수입통관은 해당 가격을 초과하거나 판매용이거나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인 경우 일반 수입신고하여 통관하게 됩니다.
수수료는 관세사별로 상이하므로 통관 관세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 1건당 약 30,000원에서 35,000원(VAT 별도)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수입 물품의 종류, 수량, 난이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MS를 통한 수입의 경우, 우체국에서 통관 절차를 대행하며, 관세가 부과된 우편물에 대해 4,000원의 통관절차대행수수료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관절차는 간이신고이기에 일반신고보다 간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특송화물을 운송할때도 EMS와 유사하게 몇천원 정도 수준에서 통관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