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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산정 질문입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내려고 하는데 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어서요

  1. 여자친구가 2022년부터 2024년11월까지 공무원 시험공부하다가 합격하고 12월부터 다른 직장에 현재까지 다니는 상태입니다

  2. 신혼 부부 디딤돌 대출은 소득금액이 낮을수록

    유리한 금리를 가져가는걸로 아는데 이전에 공부기간 동안 수익이 없어 당연 무소득으로 잡히는 줄 알았는데 직장이 있는 경우

    한달 월급 x12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3. 대출 심사전에 퇴직을 하면 금리산정에 무소득으로 잡힐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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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2024년에 만약 급여를 받으셨다면 인정소득 계산이 가능합니다. 평균 3개월치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을, 또는 신고 소득 계산시엔 '연간' 카드사용액으로 산정됩니다.

    대출 심사전에 퇴직을 하면 금리산정에 무소득으로 잡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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