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일단여유있는쌍봉낙타
일단여유있는쌍봉낙타

소득세 감면을 위한 부양가족 필요조건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들의 소득세 감면을 위해
더 존 아이큐브 프로그램에 부양가족을 등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건 없이 부양가족 모두를 입력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소득세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등록 가능한 필수조건도 같이 직원들에게 공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20세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위한 부양가족 등록을 할 수 없다거나
소득금액이 일정 정도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 등록을 할 수 없다는 필요 조건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안내사항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통은 종합소득 100만원 이상 발생하시는 분은 제외하시고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와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분만

    먼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것들은 연말정산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요건(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소득을 판단할 때 일용직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배우자는 연령요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