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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공부하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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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계단에서 넘어졌을경우 누구에게 문의해야합니까??

아파트상가의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진경우

치료보상이 가능한가요?

소아마비로 다리한쪽이 장애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관리소장님이 말하기를

“본인 부주의로 넘어져서 우린 상관없다” 합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어떻게 문의해야

정확하게 답변을 얻을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상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면 먼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계단 미끄럼, 파손, 조명 등이 문제였다면 관리사무소 또는 상가관리소 측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미흡했기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신다면 현장 사진 및 CCTV 등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관리주체, 구청 건축과,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안다치셨는지 걱정됩니다. ㅜㅜ

    아파트 상가 계단에서 미끄러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보상받거나 못받는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 한것처럼 "본인 부주의"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서 몇가지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건물에대한 관리주체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셔야합니다.

    ex)계단에 미끄러질만한 이물질이 있었는지 , 난간+미끄럼방지 부착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

    조명이나 구조상 문제는 없었는지? , 청소를하고 물기가 제대로 제거가 되어있지 않았다던지. 같은 부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관리사무소에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시고 가입돼있다면 보험사 쪽으로

    사고접수를 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무조건 " 본인 부주의"라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니 사고 사진과

    계단 상태 사진도 남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아파트 계단의 관리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넘어진 경우라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보험처리를 해줍니다.

    본인 부주의로 인해 넘어진 것이라면 치료비 등에 대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어떻게 문의해야 정확하게 답변을 얻을수있을까요?

    : 우선 아파트상가의 계단에서 넘어진 경우에는 해당 낙상사고가 상가의 계단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면 관리상 하자에 따른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사고 계단의 관리주체측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체크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계단의 관리주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나, 만약 상대방이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분쟁이 있다면 결국은 법적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계단에 미끄러진 이유가 바닥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미끄러웠거나 바닥이 얼었거나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관리소에 이야기 해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고, 입증이 문제가 된다면 날짜와 시간등을 기억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CCTV 확인도 가능하오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리 소장이 본인 부주의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사고 발생 사실과 부상의 연관성을 입증하신다면 사고 신고와 더불어 보상요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가입한 공용부분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다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