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물건 등의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 신용카드 및 기업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해야만 세법상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가액 및 매입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함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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