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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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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체크카드로 커피구입시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서 처리하는게 맞는가요?

법인회사 소속 사업장 인데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갑자기 법인 체크카드로 커피 구입시 부가가치세랑 나누어서 처리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물건 등의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 신용카드 및 기업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해야만 세법상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가액 및 매입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함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장에서 구입하는 커피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이니 공급가액/부가세로 나눠서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나누어 처리하라는 의미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라는 의미라면, 맞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무실에 커피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소비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