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체크카드로 커피구입시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서 처리하는게 맞는가요?
법인회사 소속 사업장 인데요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갑자기 법인 체크카드로 커피 구입시 부가가치세랑 나누어서 처리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물건 등의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 신용카드 및 기업 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해야만 세법상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액에 대하여 매입가액 및 매입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함으로 구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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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장에서 구입하는 커피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이니 공급가액/부가세로 나눠서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와 나누어 처리하라는 의미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에 반영하라는 의미라면, 맞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무실에 커피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소비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