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계 결산 분개 문제 풀이 부탁드려요ㅜㅜ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땐
미수수익/이자수익 이렇게 분개를 한다면
다음 해에 이자를 지급 하는 날이 온다면 분개가
보통예금 /미수수익, 이자수익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미수수익을 잡으시고, 나중에 실제로 이자를 받을 때는 예금/미수수익, 이자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단기대여금을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수입이자 발생시>
(차변)미수수익 000원 (대변)이자수익 000원
<이자 수령시>
(차변) 보통예금 000원 (대변)미수수익 000원
이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는 경우 원천세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을 잡아 뒀다가,
이자를 회수 하면 미수수익과 상계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