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에 차량이 2대인 경우, 그리고 그 한대가 경차라면 세금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가구에 차량이 2대인 경우, 그리고 그 한대가 경차라면 세금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대형차를 개조해서 타고 다닙니다.
저는 경차를 몰고 있고요.
2차량 중 경차가 있으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집은 없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라서 이중 혜택을 줄수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차를 운전하는 대상이 다른데... 다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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