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 통장 개설시 법정대리인 싸인말인데요
아기 통장 개설시 법정대리인 싸인 말인데요
저 혼자만 가도 법정대리인 부/모 둘다 작성하고 싸인하는게 맞나요?
국민은행에서 개설 했는데 저만 쓰면 안되냐니까 둘다 작성하라고 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이혼준비중인데 남편에게도 아이 통장에 대한 권리가 있을꺼같아서요
은행 가서 서류를 다시 작성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한다면 법정대리인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관련 기재를 한 경우라면 추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 행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과정에서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된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