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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ㅏ나다라마바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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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통장 개설시 법정대리인 싸인말인데요

아기 통장 개설시 법정대리인 싸인 말인데요

저 혼자만 가도 법정대리인 부/모 둘다 작성하고 싸인하는게 맞나요?

국민은행에서 개설 했는데 저만 쓰면 안되냐니까 둘다 작성하라고 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이혼준비중인데 남편에게도 아이 통장에 대한 권리가 있을꺼같아서요

은행 가서 서류를 다시 작성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한다면 법정대리인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관련 기재를 한 경우라면 추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 행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과정에서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된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