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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성인되고 나서 부모 호적에서 절 지울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 지금 고등학생이고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이고 위로 오빠가 있었는데 작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입니다. 저는 아빠랑 살고있는데요.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부터 아빠는 항상 화나면 소리지르고 물건던져서 부수고, 술마시면 소리지르고 잠만잤습니다. 돈도 못 벌어서 엄마가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으로 저희 키워주셨어요. 가끔 아빠가 돈을 벌어오시긴 했지만 안정적인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그 상황에서도 부족함 없이 저랑 오빠 키우시면서 돈도 모았는데 그 돈마저 아빠가 가져가거나 사고쳐서 수습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즈음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양육권은 저희 아빠가 가져가셨습니다. 엄마는 외국에서 오신데다 한국에는 따로 연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던 지역을 떠나야하는 상황에 저희 둘을 데려다 키우시기 어려우시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아빠가 절대 안된다고 억지부리셔서 엄마는 양육권도 못 가져가신채로 이혼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아빠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화내고 소리지르셨어요. 그래도 이젠 아빠 혼자 저흴 키워야해서 돈은 어떻게든 벌어오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가난을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를 보고싶을 때도 절대로 저 혼자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오빠랑 같이 가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아빠가 무섭습니다. 특히 엄마 관련된 일은요. 어렸을 땐 더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엄마보고싶다는 말도 못하고 엄마 만나고 싶다는 얘기조차 무서워서 못해서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로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싸우셨고요. 이후에 알게 된 일인데 이혼할 당시 엄마는 저라도 데려가 키우시려고 하셨었대요. 근데 아빠가 그걸 못하게 막았고요. 아마 저 혼자 엄마 못 보러 가게 한 것도 만나서 엄마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해서 제가 엄마를 따라갈 가봐 그런 것 같아요. 엄마를 만나고 올 때면 항상 아빠가 엄마가 무슨 말 했냐고 만나서 뭐했냐고 캐물었거든요.

이런 아빠밑에서 자라면서 저는 맞진 않았지만 오빠는 가끔 맞을 때도 있었고, 오빠가 컴퓨터를 많이 하면 컴퓨터도 때려 부수기도 했어요. 그래놓고 오빠 죽고나선 다 자기때문에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을때마다 너무 역겹고 토할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건가요? 정작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어야 할 사람은 죽고 없는데, 오빠한테는 사과 한 마디 안 해놓고 이제와서 저한테만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도 아빠라고 평소 사랑한다 할 때마다 웃으면서 대해줄 때마다 흔들리는 제가 우스워요. 지금까지 그렇게 당해놓고 힘들어해놓고 고작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게 짜증나요. 조금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아빠가 하는 행동때문에 정신이 드는 게 더 웃기기도 하고요.

엄마 만나려고 할 때면 아빠랑 사는 게 싫구나..? 라면서 사람 죄책감 자극하고, 저는 또 그런 거에 흔들리고.

그리고 아빠 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다 한통속이에요. 고모가 예전에 임신이 잘 안 됐었는데, 저희 엄마한테 무리한 부탁을 했었대요. 저희 엄마는 정확하게는 말을 안 해주셨지만 아마 대리모 그딴 거였겠죠. 이 외에도 엄마는 친척집에서 당하고 산 것들은 수도없이 많고, 제가 아빠한테 시달린 것들도 더 많아요. 여기에 적긴 너무 길어서 대략적으로만 적었어요. 성인되면 아빠든 친척이든 다 연 끊고 나가서 살 생각인데 호적에서 지우는 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안 되나요? 안 되면 엄마쪽으로 호적을 옮길 까도 생각중인데 이것도 아빠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요. 동의를 안 하면 재판까지 가야될 수도 있다는데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면 호적을 옮길 순 없는 건가요?

참고로 얼마 전에 정신과에서 우울증 판정받아서 지금은 약 먹고있습니다. 알아보니 친권상실제도도 있는데 정말 알 될 것 같을 땐 이 방법도 써 보려고 합니다. 친권상실제도는 미성년자때에만 쓸 수 있어서 정말 안 될 것 같을 때 생각중인데 만약 이 제도를 써야할 상황이라면 우울증 판정받은 자료나 약같은 게 도움이 될까요? 전 아직도 힘들고 죽고싶을 때도 있어요. 된다면 제 피를다 뽑아버리고 아빠와 닮은 부분 전부를 다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로요. 만약 친권상실제도를 쓰거나 제 호적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제 인생에서 이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것처럼 없애버리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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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의 호적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새로운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분가'라고 합니다.

    분가를 하면 부모와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며, 부모의 재산이나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1. 분가 신청 방법

    분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분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분가 신청 시에는 분가 사유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분가 신청을 심사하여 분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가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1개월 이내에 분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친권상실 제도

    친권상실 제도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해야 합니다.

    친권상실 청구 시에는 친권상실 사유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상실 청구를 심사하여 친권상실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면 호적을 옮길 수 없나요?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호적을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호적을 옮기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호적을 옮기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호적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호적변경 신청 시에는 호적변경 사유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호적변경 신청을 심사하여 호적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친권상실 제도를 써야 할 상황이라면 우울증 판정받은 자료나 약이 도움이 될까요?

    친권상실 제도를 청구할 때, 우울증 판정받은 자료와 약물치료 기록은 친권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권상실 청구를 심사할 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친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