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생 증여 공제한도 1억원 공제 하는 방법?
올해 24년 1월 1일 부터 출생 후 2년이 안에
1억공제를 된다고하는데 국세청에 어떤항목으로 신청을 하면되나요?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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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서식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홈택스 시스템 개편 전에는 해당 내용으로는 세무서에 서면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공제에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에 입력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진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6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