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 아파트 보존등기가 안될수도 있나요?
다른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 2년후에도 보존등기가 안되서 분쟁으로 되어벍는데 이런일이 많나요?
조합원들이 일반분양자들한테 쉽게 등기이전을 안해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보존등기는 건축주인 재건축조합 명의로 경료된 후 각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데 보존등기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건축사업 완료 단계에서 어떠한 분쟁(시공사와의 분쟁 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흔한 사례는 아닐 것입니다). 이는 조합에서 일반분양자에게 등기를 이전해주지 않는 문제와는 다릅니다(일반분양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했음에도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