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산재보험 업종코드 변경으로인한 소급금액의 분할납부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 인사담당자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사업장 산재보험 관련하여 주업종코드 변경으로인한 질의 건 입니다.
기존 업종코드 도소매 => 변경될 업종코드 제조업
대략 산재요율이 2배정도 늘어나게되고
3년치를 소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분할납부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진행할 수 있다면 분할납부신청 주체는 어디인지.. (근복..? 건보..?)
추가로 몇개월까지 분할납부가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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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가 소급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가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