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가압류 담보제공명령 질문드립니다
채권액 5800만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담보제공명령 공탁금으로 2320만원이 나왔네요...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는건가요?ㅠㅠ
50%는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된다고 하는데
공탁이랑 보증 어디에다 신청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압류 걸었다가 효과가 없어서 취소하게 되면 다시 100% 환불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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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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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가 아닌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공탁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계약은 서울보증보험사에 방문하여 신청후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공탁금은 가압류취소 또는 본안소송 종결시에 "담보사유가 없는 한 " 전액반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