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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

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

외상매출금 관련하여 계산서 누락건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ㅜㅜ 초보라 여쭈어봅니다.

A라는 업체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거래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업권 에 관한 월대금을 받았고, A업체는 저희에게 원재료를 납품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쯔음부터 A업체가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 대금 입금이 점점 늦어졌고

그 과정에서 월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납품하는 원재료에서 일부 차감하는 형식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고, 그 이후로 A업체가 더 힘들어져 점점 납품조차 하지 못하다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마지막 쯔음엔 계산서 발행 또한 흐지부지되어서,

실제 내부적으로 받아야할 금액 (부가세포함) 과 회계상 장부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회사 관리자도 중간에 퇴사하는 바람에 이걸 제가 떠안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만약 대금 입금과 상관없이 계산서가 매달 발행됐더라면

받지못하는 금액으로 남아있었을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요...ㅠㅠ

A업체는 이미 폐업을 완료한 곳이라 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기도 힘들며,

받기도 힘듭니다. ㅠㅠ

회계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더이상 거래대금이 오고가지 않는 것이라면 현재 남은 잔액을 서로 상계하여 잡이익이나 잡손실 등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