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상매출금 관련하여 계산서 누락건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ㅜㅜ 초보라 여쭈어봅니다.
A라는 업체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거래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업권 에 관한 월대금을 받았고, A업체는 저희에게 원재료를 납품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쯔음부터 A업체가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 대금 입금이 점점 늦어졌고
그 과정에서 월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납품하는 원재료에서 일부 차감하는 형식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고, 그 이후로 A업체가 더 힘들어져 점점 납품조차 하지 못하다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마지막 쯔음엔 계산서 발행 또한 흐지부지되어서,
실제 내부적으로 받아야할 금액 (부가세포함) 과 회계상 장부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회사 관리자도 중간에 퇴사하는 바람에 이걸 제가 떠안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만약 대금 입금과 상관없이 계산서가 매달 발행됐더라면
받지못하는 금액으로 남아있었을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요...ㅠㅠ
A업체는 이미 폐업을 완료한 곳이라 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기도 힘들며,
받기도 힘듭니다. ㅠㅠ
회계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더이상 거래대금이 오고가지 않는 것이라면 현재 남은 잔액을 서로 상계하여 잡이익이나 잡손실 등으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