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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저빌80
탁월한저빌8021.09.30

매출금 미수금 수금 관련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글을 세무,회계쪽에 올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질문드려봅니다.

저희 회사는 제조회사입니다. 4월경에 신규업체가 제조의뢰를 하여 서비스를 제공드린 후 매출 계산서를 끊었습니다.

수금은 3개월 내 현금 지급방식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만, 예정 수금일로부터 2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자금사정을 핑계로 수금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규모가 370만원정도라 소송을 하여 일을 크게 벌리기에는 애매한 금액인 것 같고.. 저희도 영세업체인지라 꼭 받아야하는 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까도 생각중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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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면 변호사 분들이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세법 상으로는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여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부가가치세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주는 것을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