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한 폐업업체 보상 방법이 있을까요

2021. 12. 09. 14:20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도 2020년도까지 거래하던 업체에게 받지못한 매출건들이 있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대금 지급일정을 수차례미루다가 연락이 되지않아 수소문하여 알아보니 올해 폐업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다 발행했었는데 이런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폐업을 하여 없어졌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을 받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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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이사에 대한 제3자에 연대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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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2021. 12. 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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