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에 안경을삿는데요 현금영수증만 했습니다.
24년도에 안경을삿는데요 현금영수증만 했습니다 이게 안경은 또 중복적으로 공제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공제받나요? 이번년도에 신청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자료에 의료비 탭에 안경구입비가 따로 잡히지 않은 경우라면, 안경 구입처에서 구입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고,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용 목적의 선글라스나 컬러렌즈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시력 교정용이어야 합니다.
안경 구입 시 안경사로부터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안경 구입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자료와 현금영수증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24년도에 구매하셨다면 24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5년 귀속 연말정산시 반영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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