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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1.18

안경을 맞춘것도 세금공제가 된다는데 카드결제한 경우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춘 경우 자동으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불러들여져서 안경 맞춘 부분에 대해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했어도 따로 소득공제를 위한 안경점 영수증을 떼서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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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부분에는 자동으로 반영이 되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업체에서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안경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에 따로 영수증을 요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안경점에서 신용카드 결제하였다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업종코드에 따라 분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비 공제 항목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가 따로 의료비 연말정산내역에 뜨는 경우도 있고 안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안뜬다면 안경 구입한 곳에 방문하여 의료비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매한 내역에 대해서 5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매처에서 자료를 홈택스에 넘기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나,

    간소화 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구입처에가서 구매내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약값, 병원비 등 다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에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등록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발행한 영수증 (사용자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하는 내용 기재)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애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경에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구입한 것에 대하여 '해당 안경사가

    신용카드 전표 이면에 기재한 확인내용'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경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있다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