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자녀 등의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발급을 받는 경우 자녀의 근로소드세가 일부 감소할 수 있는 데, 감소된 세액에 대하여 증여를 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에 누가 현금을 지급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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