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기준에대하여 여쭤보고싶어요
(입사 23.06.01 퇴사 24.05.25)제가 지금 해고를 당한 상태이고 3/29일자로 실장님과 상담시 열심히 한다고 새러운 업무를 담당하였고,
상담시 권고사직 이야기도 나왔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 4/25일에 열심히 하는거 같은데 그래도 어트케 더 다니겠냐 권고사직을 생각해 봐라 하면서 말을 하시고,
4/30일에 제가 더 다니고 싶고 일년 경력을 채우고싶다 집계약이 남아 더 다니고 싶다 하고 그랬지만 제가 퇴사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일년 경력을 채우는걸 기다려주지않는다 라고 하고
퇴직금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고 4/30일자로 이메일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 4/26일자로 해고 통지한다고
경고때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고 해고를 말했다는 사실이 해고 예고에 해당하나요?
제가 저 상담시 자진퇴사와 해고 둘중 고르라는 실장말에 해고하세요 라고 말한것이 예고수당에 문제가 될까요?
1.경고나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는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자진퇴사와 해고 중 선택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해고하라고 언급하였더라도 해고예고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직권유는 해고예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라고 말을 하였어도 이에 따라 실제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고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예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일자 말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해고예고가 아닙니다.
예고수당 청구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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