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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그럭저럭경이로운영희
그럭저럭경이로운영희

해고예고기준에대하여 여쭤보고싶어요

(입사 23.06.01 퇴사 24.05.25)제가 지금 해고를 당한 상태이고 3/29일자로 실장님과 상담시 열심히 한다고 새러운 업무를 담당하였고,

상담시 권고사직 이야기도 나왔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 4/25일에 열심히 하는거 같은데 그래도 어트케 더 다니겠냐 권고사직을 생각해 봐라 하면서 말을 하시고,

4/30일에 제가 더 다니고 싶고 일년 경력을 채우고싶다 집계약이 남아 더 다니고 싶다 하고 그랬지만 제가 퇴사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일년 경력을 채우는걸 기다려주지않는다 라고 하고

퇴직금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하고 4/30일자로 이메일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 4/26일자로 해고 통지한다고

  1. 경고때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고 해고를 말했다는 사실이 해고 예고에 해당하나요?

  2. 제가 저 상담시 자진퇴사와 해고 둘중 고르라는 실장말에 해고하세요 라고 말한것이 예고수당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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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경고나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는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자진퇴사와 해고 중 선택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해고하라고 언급하였더라도 해고예고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사직권유는 해고예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해고라고 말을 하였어도 이에 따라 실제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고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해고예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일자 말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해고예고가 아닙니다.

    2. 예고수당 청구에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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