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말씀처럼 고객의 예적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유치합니다. 여기서 금융 당국이 정한 법정 지급준비율을 은행 내에 보유하게 되고 나머지는 대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지급이자는 다른 고객의 예적금이나 은행의 투자 수익 중에서 지급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원금보장을 해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준금리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다양한 금리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은행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금운용 방식 또는 투자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