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지세 납부방법
- 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분양계약서에 첨부, 보관하시면 됩니다. (향후 소유권등기시 반드시 첨부되어있어야함)
- 납부금액은 분양대금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기준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입니다.
2. 납부지연시 패널티 여부
- 분양계약시 인지세 납부기한은 계약체결일 당일이므로, 오늘기준 7월 계약건의 경우 다음 법조항에 따라 200%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
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다. 6개월 초과 : 무(과소)납부 세액의 300%
- 단, 다음 기사와 같이 가산세 적용 유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우선 인지세를 조속히 납부하시되 가산세의 경우 향후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8/25/2021082500134.html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