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중복가입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5.14일까지 근무 (4.24일 마지막 근무에 남은 연차 소진으로 5월 14일이 최종 퇴직일)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4.30~5.14일까지 4대보험및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될 예정인데 추후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시 불이익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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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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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월소득액이 많은 직장에 대해서만 가입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그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상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두개 직장을 다닌다면 월보수가 많은 직장에 대해서만 가입됩니다.)
이 경우 한달 계약직 근무직장에 대해 고용보험이 가입된다면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가입되며,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