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이요
만약 연 근로소득 330만원에 소득공제 70프로 해서 100만원 조금 안된다는 가정하에 다른 소득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존재하여 연소득금액 100만원 조금 넘어가면 이것도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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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적용 기준 중 연간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이며, 조금이라도 초과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입니다. 3.3%를 받는다면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재하신 수준의 수입금액이라면 60%정도 경비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