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진술된 내용의 원진술자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9 판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