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실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

제가 성매개질환전파.. 로 고소당할 거 같은데 제 과실이 인정될 지 궁금합니다 ..

관계 7개월 전에 std12종 검사했을 때, 가드넬라, 칸디다, 유레아플레즈마 파븀에 대해서만 양성 반응이 나와 단순 질염으로 치부하고(std검진결과통보에 세균성염증 소견으로만 표시되어 있었기에..)

따로 내원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ㅠ

sti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이 경우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빈번하게 고소가 제기되어 형사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성병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성병이 상대방에게 전염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질의 업무로 생각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신 경우에는 성병을 전염시킬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여부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소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당할 경우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나가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