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빈번하게 고소가 제기되어 형사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성병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않고 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성병이 상대방에게 전염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질의 업무로 생각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신 경우에는 성병을 전염시킬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여부를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소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