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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회사에 찾아오는 사람 접근금지신청가능한가요?

스토킹이나 연인사이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다면 더이상 찾아오지 못하게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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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려야 할 정도의 반복할 여지가 있다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는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조치가 아닌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 등의 염려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더 이상의 난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