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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교통사고 상대방 과실100 인데 대인접수 안하면 합의금은 못받나요?
가벼운교통사고 상대방 과실100 인데 대인접수 안하면 합의금은 못받나요?
만약 대인접수해서 병원을 다녀야하면 얼마나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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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교통사고 상대방 과실100 인데 대인접수 안하면 합의금은 못받나요?
: 대인접수가 안되었다는 것은 해당 상해를 입지 않은 단순 물피사고에 해당되어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인접수해서 병원을 다녀야하면 얼마나 가야하나요?
: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단순 합의금때문에 가시는 것이라면 한번만 가셔도 가능합니다.
대인 접수가 되어야 대인 배상에서 합의금이 보상이 되며 치료는 최소한 통원 치료 한 번은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합의 이후의 치료는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합의하기전에 다친 곳이 없는지의 확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확인한 후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면 대인접수가 되어야합니다.
대인접수가 되지않으면 대인합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물은 합의의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세수리하시거나 수리비용에대한 미수선처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