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90:10 과실)가 상대 피해자의 대인접수 거부 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또 대인접수되어 치료중 피해자가 대인접수 취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대인 접수 거부 및 대인접수 취소는 모두 대인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동일한 사안입니다.
이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그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하여 상대방보험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강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접수가 된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