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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교통사고 후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대물접수는 해주나 상대방이 끝까지 대인접수를 미루고 안해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석원 손해사정사
비제이손해사정(주) 대표손해사정사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부상이 이 사고로 입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병원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등)하시고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 사고처리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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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조사를 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보험금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정식 사고 접수를 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접수를 강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