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근 법개정 관련 개인임대사업자 제도관련 질문
최근 법 개정으로 개인 임대사업자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그러면 양도세관련 혜택도 없어지는건가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중 아파트A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아파트B에 실거주하고 있을때 아파트A에대해서는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B를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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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부여했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까지 폐지할 경우 소급과세는 아니나 장래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므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만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