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근 법개정 관련 개인임대사업자 제도관련 질문

최근 법 개정으로 개인 임대사업자제도가 폐지되었는데 그러면 양도세관련 혜택도 없어지는건가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중 아파트A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아파트B에 실거주하고 있을때 아파트A에대해서는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B를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 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부여했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까지 폐지할 경우 소급과세는 아니나 장래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므로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만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